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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에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. 바로,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사장님들께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! 직원 1명당 150만 원,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
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- 강남구 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
- 7월 7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해요.
- 채용한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직원에게 최저임금(시급 10,030원) 이상을 지급하고,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켜야 해요.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사업 참여 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.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. 총 200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,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?
고용장려금은 직원의 3개월 고용유지가 확인된 후인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됩니다. 고용보험 유지 여부 등 관련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니,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!
이번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인력 충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가시길 바랍니다!
2025년 「강남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」 지원 사업 공고 | 강남구청 > 행정·정보 > 공고·입법예고
강남구 포털, 행정·정보, 공고·입법예고, 고시공고
www.gangnam.go.kr
참여 정보
- 사업 참여 신청 기간: 2025년 7월 7일 ~ 2025년 8월 8일
- 직원 채용 기간: 2025년 7월 7일 ~ 2025년 8월 31일
- 신청 방법: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-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: 고용유지 3개월 후 (2025년 11월 ~ 12월)
- 문의: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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