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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고속도로 통행료, 할인총정리>
<고속도로 통행료, 할인총정리>

1. 출퇴근 할인

  • 대상: 1~3종 차량 (승용차, 승합차, 10톤 미만 2축 화물차)
  • 할인 시간:
    • 평일 출근 시간 (05:00 ~ 07:00): 50% 할인
    • 평일 퇴근 시간 (20:00 ~ 22:00): 50% 할인
    • 평일 출퇴근 사이 시간 (07:00 ~ 09:00 및 18:00 ~ 20:00): 20% 할인
    •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제외
  • 할인 조건:
    •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 적용
    • 민자고속도로는 제외
    • 하이패스 또는 전자지불수단 사용 필수

2. 화물차 심야 할인

  • 대상: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(4, 5종)
  • 할인 시간:
    • 폐쇄식 고속도로: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% ~ 50% 할인
    • 개방식 고속도로: 50% 할인
    • 심야 시간 (21:00 ~ 06:00)
    • 주말(토요일, 일요일), 공휴일 포함
  • 할인 조건:
    • 심야 시간에 고속도로 이용시간 비율이 50% 이상일 경우 할인
    • 하이패스 또는 전자지불수단 사용 필수
  • 감면율(폐쇄식 기준):
    • 21시~23시, 05시~06시(이용 비율에 따라 감면): 30%~50%
    • 23시~05시: 50%
  • 감면율(개방식 기준):
    • 21시~06시: 50%

3. 경차 할인

  • 대상: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차 (모든 차종)
  • 할인율: 50% 할인 (민자고속도로 포함)
  • 할인 조건: 별도 조건 없음

 

4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

  • 대상:
  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    •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.18 민주유공자
  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• 할인율:
    •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1~5급 국가유공자, 1~5급 5.18 민주유공자: 50% 할인
    •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6~7급 국가유공자, 6~7급 5.18 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: 30% 할인
  • 할인 조건:
    • 장애인통합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5.18 민주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제시
    • 본인 탑승 필수
    • 비영업용 차량
    •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, 7~10인승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
    •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보호자 운전

5. 전기차 및 수소차 할인

  • 대상: 전기차 및 수소차
  • 할인율: 50% 할인 (민자고속도로 포함)
  • 할인 기간: 2024년 12월 31일까지
  • 할인 조건: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말기 부착 및 등록

6. 명절 통행료 면제

  • 대상: 모든 차량
  • 면제 기간: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(보통 연휴 전날 ~ 연휴 마지막날)
  • 면제 조건: 해당 기간 고속도로 이용

P.S. 참고사항

  • 하이패스 이용: 대부분의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 이용이 필수입니다.
  • 중복 할인 불가: 일반적으로 할인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민자고속도로: 민자고속도로는 자체 할인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해당 도로 운영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자세한 정보: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(1588-2504)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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